|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39 |
|---|---|
| 시행일자 | 2019-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옥시캡 5-15 프리믹스(OXICAP 5-15 PREMIX) |
| 물품설명 |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BHT), 부형제(세피올라이트, 실리카)로 혼합조제된 연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보존제"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 보존제’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1414호, 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보조사료(보존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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