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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278
시행일자 2019-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4.10-0000
품명 Poly (vinyl chloride), not mixed with any other substances; KANEVINYL PASTE SL-273
물품설명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백색 분말상의 폴리염화비닐(PVC homopolymer)
- 용도 : 벽지, 시트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염화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염화비닐리덴 중합체·플루오르(fluoro)중합체와 그 밖의 할로겐 올레핀(halogenated olefins)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중략)...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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