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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08
시행일자 2019-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FC29-009200B(CASE-BODY_SPD-150_WN;A505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 받아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신호(HDMI, VGA, CVBS)변환하는 기기의 상부 외장케이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받아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신호(HDMI, VGA, CVBS)변환하는 기기의 상부 외장케이스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기기는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받아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신호(HDMI, VGA, CVBS)변환하는 기기로 제85류에 해당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인 제8543호에 분류하여야 하고(동일한 업체에서 신청한 유사물품이 제8543호로 분류됨(품목분류1과-733(‘12.3.26.)), 본 신청물품은 해당기기에 전용되는 특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기타의 전기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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