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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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90 |
| 품명 | Fi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ELODE (ELectro-Osmosis DEhydrator) ; EOD-500S |
| 물품설명 |
전기영동원리를 이용하여 하수·폐수의 슬러지(Sludge)를 탈수하여 함수율을 낮추는 장비
* 양극과 음극 사이에 슬러지를 넣고 DC를 인가하면 전기영동 작용에 의하여 양극 쪽으로는 슬러지가 이동하고, 음극 쪽으로는 전기침투작용과 모세관 압력에 의해 물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방식 ㅇ 제품 사양 - 규격(중량) : (L)2,763 X (W)1,565 X (H)2,530㎜ (3ton) - Treat Capacity(m3/hr(83wt%)) : 0.2(min), 0.25(max) - Input Sludge Thickness(mm) : 6~12 - Inlet Sludge(83wt%) : 81 ±2 - Outlet Sludge(83wt%) : 62 ±4 - Width of Belt(mm) : 560 - Drum Speed(m/min) : 0.26~2.6 - Belt Length(mm) : 8,8860 - DC Voltage(V) : 70~90 - Electric Power Consumption(kwh) : 40~60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드럼 : 양극(+)이 공급되는 장치 ② 캐터필러 : 음극(-)이 공급되는 장치 ③ 슬립링 : 회전하는 드럼 및 캐터필러에 전기를 전달하는 장치 ④ 여과포 : 슬러지를 전기침투탈수기 내에서 이동 ⑤ 스크래퍼 : 탈수 케익의 분리 조정 장치 ⑥ 사행장치 : 벨트를 항상 롤의 중앙에서 주행하도록 하는 장치 (신청물품) (공정흐름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나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water purifiers)”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filters)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영동원리를 이용하여 하수·폐수의 슬러지(Sludge)를 탈수하여 함수율을 낮추는 물품으로 액체용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29-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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