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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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20 |
| 품명 | 더 리본셀 LED 라이트 마스크 ; BLF-01 ; 220×300×165(㎜) 160g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된 미용기기로서, 마스크 커버, 4면분할 본체, 컨트롤러, 전용충전기, 고정스트랩, 전용보관파우치, 마스크 클리너가 지제 박스에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임
- 4면분할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72개 LED(650~840nm 대역, 3종의 RED LED와 Near IR(근적외선)이 융합된 파장) 광원을 이용하여 얼굴 피부의 주름개선, 미백, 피부 진정 등을 위해 사용함 - 마스크커버, 4면분할본체 및 고정 스트랩을 결합하여 얼굴에 착용함 ○ 사양 - 규격 : 220×300×165(㎜), 160g (신청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마스크 커버, 4면 분할 본체, 컨트롤러, 전용충전기, 고정스트랩, 전용보관파우치, 마스크 클리너가 함께 구성되어 제시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LED가 장착되어 있는 4면 분할 본체임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특정 파장대의 LED의 광원을 이용하여 가정 등에서 얼굴 피부의 주름개선, 미백 등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43.7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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