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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335
시행일자 2019-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f a kind used on machines ; 7109-V521-00 ; R.KOREA
물품설명 특정 형상의 가황한 연질고무 내부에는 황동재질의 너트가 있으며, 나선형 철강제 볼트와 와셔가 조립된 물품

- 용도 : 비데를 변기에 체결시 고정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데를 설치하기 위해 마운팅 부착구와 함께 변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변기 홀에 본 품을 삽입하고 내부의 삽입된 너트에 볼트를 조립하면 가황한 연질고무가 수축됨으로써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내구성있는 고무재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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