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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5
시행일자 2019-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2-9000
품명 Light oils; MEREILLEUX 30
물품설명 경질정제유를 수소첨가한 탄소수 C12~C16의 이소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의 무색 투명오일상
- 210℃에서 90% 이상 증류되며, 비방향족 성분 함량이 방향족 함량을 성분 초과
- 용도 : 윤활유(방청유) 및 세척제의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며, 소호 제2710.12호에는 “경질유와 조제품”을 세분류함
ㅇ 제27류의 주 제2호는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27류의 소호주 제4호는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수 C12~C16의 이소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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