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43 |
|---|---|
| 시행일자 | 2019-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새우맛살어묵 |
| 물품설명 |
명태연육 54.26%, 감자전분 23.29%, 찐어묵, D-소르비톨액, 정제소금,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새우엑기스, 홍국색소 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을 성형하여 스팀처리 후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 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그 밖의 성분을 가한 것), 생선 소시지, 생선페이스트, 앤초비 페이스트, 또는 연어 페이스트 등으로 알려진 물품 등"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어류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4.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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