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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253
시행일자 2019-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7.30-0000
품명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s; Regulator auto tap&drilling machine; EE-SREQ-19;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Regulator(압력조정기) 가공기계로 작업자가 금속가공물을 원 모양의 회전판에 끼워 넣으면 회전판이 자동으로 돌면서 가공물이 이송되고 11개 유닛에 장착된 기계장치들이 작동하여 드릴링, 탭핑, 버니싱, 스크래칭 등의 공정을 수행하는 기계장비임

- 규격 : 1300mm×1300mm×1200m

- 용도 : 압력조정기(Regulator) 가공 용도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ㆍ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는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단일가공물(single workpiece)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가공작업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과 터닝센터는 제외한다)에만 한정하여 적용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고 설명하면서,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s)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계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첫째는 여러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둘째는 공구에 가공물이 자동적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가공을 하여야 하며, 셋째는 여러 가지의 유닛 헤드(unit head)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회전형 트랜스퍼머신(rotary transfer machines)과 선형(線型) 트랜스퍼머신(liner transfer machine)으로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금속가공물인 압력조정기(Regulator)을 가공하는 기계로 원 모양의 회전판에 가공물을 끼워 넣으면 회전판이 자동으로 돌면서 가공물이 12개의 각 유닛으로 이송되고 각 단계별 장착된 기계장치들이 작동하여 드릴링, 탭핑, 버니싱, 스크래칭 등의 공정을 수행하므로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금속 가공용의 회전형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7.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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