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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92
시행일자 2019-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2015 RIO PLAYER ; 화면사이즈 7인치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본체, 케이블, 리모컨 및 사용설명서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서 차량의 센터페시아에 장착하는 제품으로서, 라디오(FM-AM), CD 음악 및 동영상 재생, USB 및 SD카드의 영상 디스플레이 및 별도의 후방카메라와 연결시 후방카메라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신청물품 전체 기능
- LCD 모니터 : 7인치
- 라디오 : AM/FM
- 블루투스 : 핸즈프리통화 및 핸드폰 저장 음악파일 재생
- CD에 저장된 음악 및 영상 재생
- SD카드에 저장된 음원파일 재생
- 후방카메라 모니터(신청물품에 카메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네비게이션 기능, GPS수신기 및 텔레비전 수신장치는 없음


(신청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다목은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기능(제8517호), 영상재생기기(제8521호), 라디오(제8527호), LCD 모니터(제8528호)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주요한 기능을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모니터 기능이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28.59소호에 “기타 모니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모니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에 해당하며 본체와 함께 제시된 케이블 및 리모콘은 부속기기로서 본체와 함께 분류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그 밖의 모니터가 분류되는 HSK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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