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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4
시행일자 2019-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PS 290S; 1095×354×1mm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산화알루미늄(약 40~50%), 수산화알루미늄(약 30~40%)을 결합재인 실리콘계 수지와 혼합하고 내부에 유리섬유제 직물(보강재)을 삽입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특성이 없는(작은 외력에도 쉽게 변형되고 뜯어짐) 회색계 직사각형 모양의 연질 시트로 양면에 무색 투명한 이형 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1095×354×1mm]
- 용도 : 전기차 배터리 방열패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ㆍ(19)ㆍ(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발생된 열을 쿨링 플레이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주요 성분은 열전도성이 좋은 산화알루미늄과 수산화알루미늄이며 실리콘계 수지는 결합재로 사용됨

ㅇ 또한, 본 품은 실리콘계 수지의 함량이 산화알루미늄과 수산화알루미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첨가되어 작은 외력에도 쉽게 변형되고 뜯어지는 등 플라스틱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산화알루미늄(약 40~50%), 수산화알루미늄(약 30~40%)을 결합재인 실리콘계 수지와 혼합하고 내부에 유리섬유제 직물을 삽입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특성이 없는 회색계 직사각형 모양의 연질 시트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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