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70 |
|---|---|
| 시행일자 | 2019-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Other fruit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블루베리를 마쇄하여 효소처리한 후 살균한 적자색계 묽은 페이스트상
- 용도 : 식품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블루베리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