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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225
시행일자 2019-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TFF Cassette with Omega Membrane 100KD ; OS100T12
물품설명 단백질, 백신 등의 여과, 농축, 탈염 과정에 필요한 플라스틱 재질의 필터 카세트와 가스켓이 소매포장된 것으로, 원하는 샘플을 여과와 농축이 동시에 가능한 TFF*(Tangintial Flow Filtration ; 접선유동여과) 시스템의 Centramate(카세트 홀더) 사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별 재질 및 기능
① TFF Cassette
- Filter Media(폴리에테르설폰) : 여과막의 공극 크기를 이용하여 샘플 여과
- Support(폴리올레핀) : 여과막의 지지대
- Screens(폴리프로필렌) : 여과막 보호
- Encapulent(폴리우레탄) : 누수 방지를 위한 처리
- Permeate Seals(백금 경화 실리콘) : 누수 방지를 위한 처리
② Gasket(백금 경화 실리콘) : 카세트 홀더에 장착시 필터 카세트의 Packing 역할을 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여과막 보호

(신청물품) (TFF 모식도 및 장착위치)

(구성품_TFF Cassette) (구성품_Gaske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ves)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필터 카세트와 가스켓이 소매포장 되어 단백질, 백신 등의 여과, 농축, 탈염 과정에 필요한 플라스틱 재질의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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