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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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TFF Cassette with Omega Membrane 100KD ; OS100T12 |
| 물품설명 |
단백질, 백신 등의 여과, 농축, 탈염 과정에 필요한 플라스틱 재질의 필터 카세트와 가스켓이 소매포장된 것으로, 원하는 샘플을 여과와 농축이 동시에 가능한 TFF*(Tangintial Flow Filtration ; 접선유동여과) 시스템의 Centramate(카세트 홀더) 사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별 재질 및 기능 ① TFF Cassette - Filter Media(폴리에테르설폰) : 여과막의 공극 크기를 이용하여 샘플 여과 - Support(폴리올레핀) : 여과막의 지지대 - Screens(폴리프로필렌) : 여과막 보호 - Encapulent(폴리우레탄) : 누수 방지를 위한 처리 - Permeate Seals(백금 경화 실리콘) : 누수 방지를 위한 처리 ② Gasket(백금 경화 실리콘) : 카세트 홀더에 장착시 필터 카세트의 Packing 역할을 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여과막 보호 (신청물품) (TFF 모식도 및 장착위치) (구성품_TFF Cassette) (구성품_Gasket)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ves)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필터 카세트와 가스켓이 소매포장 되어 단백질, 백신 등의 여과, 농축, 탈염 과정에 필요한 플라스틱 재질의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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