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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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9000 |
| 품명 | Soup preparation; TOM YUM KUNG |
| 물품설명 |
ㅇ 열처리한 새우와 버섯에 칠리페이스트, 우유, 라임주스, 피쉬소스 등을 혼합 조제한 소스 및 레몬그라스, 카피르 라임 잎, 고수 등을 함께 동결 건조한 블럭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65g)
- 제시용도 : 끓는 물을 부어 식용(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屑)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으로 (1)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 및 (2)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와 브로드의 것으로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추출물(extract) 등]·육(肉)·육 추출물·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재료로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둥글넓적한 모양·케이크 모양·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블록상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끓는 물을 부어 수프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수프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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