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344 |
|---|---|
| 시행일자 | 2019-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2-9000 |
| 품명 | Tube or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 Elbow forging(DJ-S19(TH)-90) ; R.KOREA |
| 물품설명 | 엘보우 형태의 철강제 단조품인 관 연결구류의 블랭크(blank)로서, 추후 나사선, 홀가공 및 백색 도금작업을 하여 완성품이 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와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 피스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고정용이나 조임용 밴드나 칼라(hose clips)](제7325호나 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관련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추후 나사선, 홀가공 등을 하여 완성되는 철강제 관 연결구류용 블랭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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