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57 |
|---|---|
| 시행일자 | 2019-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90-9000 |
| 품명 | ALUMINIUM MODULE FRAME |
| 물품설명 |
○ 태양광 모듈 외부에 조립되는 프레임으로 SOLAR CELL MODULE을 설치하기 위한 홈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재질로 된 물품.
○ 재질 및 크기 : 알루미늄 99%, 2066mm × 998mm ○ 제조공정 : 원재료 투입(ALUMINIUM BILLET)-가열공정(BILLET 절단 및 압출을 위해 450°C로 가열)-절단 및 압출공정(가열된 BILLET 절단 및 금형이 결합된 압출기에서 압출)-절단공정(압출된 FRAME 1차 반제품을 피막공정에 맞게 절단)-경질피막 공정(FRAME 반제품을 피막전해 시설에 담근 후 건조) - 청공 등 마무리 공정 및 검사 출고(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구멍 뚫기 등 마무리 공정, 불량 검사)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그룹에 “(2) 광전지(photovoltaic cells)”에서 “(ⅰ) 태양전지(solar cells)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중략)...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로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41.90호에는 “부분품”을, HSK 제8541.90-9000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태양광 모듈 외부에 조립되는 프레임으로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