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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35
시행일자 2019-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Caliper Piston; P144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자동차의 디스크 브레이크의 부분품인 캘리퍼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피스톤이 캘리퍼 안에서 패드를 눌러주어 제동력을 발휘함
-재질 : 탄소강(Carbon Steel, KS D 3752)

ㅇ 작동 원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을 충족함

ㅇ 소호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디스크브레이크 캘리퍼에 설치되는 피스톤으로 브레이크 오일에 의해 유압을 발생시켜 피스톤이 패드를 눌러주어 제동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디스크 브레이크의 부분품인 캘리퍼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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