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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19
시행일자 2019-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품명 ELECTROLYZER PARTS SEMI-FINISHED; M39 SUS NUT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중공이 있는 육각형상의 철강제 너트 반가공품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나선가공 등)하여 PFA호스를 전해조 설비에 체결하는 용도로 사용
규격 : 폭53.1mm, 내경 34mm, 높이 27mm(육각형상부 치수 : 46mm)

ㅇ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의 분류체계는 “(A)스크루·볼트와 너트, (B)스크루 훅과 스크루 링, (C) 리벳, (D) 코터핀과 코터, (E)와셔”로 구성되어 있으며, ‘(A)스크루·볼트와 너트’ 설명에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체계를 종합해 보면, 소호 HS 7318.1호의 ‘나선 가공한 제품(Threaded articles)’에는 하위 소호에 열거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품 사용 시 나선이 필요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HS 7318.2호의 ‘나선 가공하지 아니한 제품(Non-threaded articles)'에는 제품 사용 시 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너트로 보아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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