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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220
시행일자 2019-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7.10-0000
품명 Flexible tubing of base metal of iron or steel ; Auto door cable assembly tube(5 OUTER)
물품설명 철강제 선(SWRH72A)을 압연하여 나선형으로 감은 후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플렉시블 튜브(직경 : 약 5㎜)

- 용도 : 차량 내부의 파킹페달-후방 케이블을 연결하는 Inner wire를 파손이나 마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모양을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끝이 묶여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형태의 것은 고무ㆍ석면ㆍ방직용 섬유 등을 피복시킴으로써 내수성(耐水性)과 내가스(gas tight)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선이나 플렉시블(flexible) 전동시스템의 방수용보호물 ; 진공소제기용 튜브 ; 압축공기ㆍ증기ㆍ가스ㆍ물ㆍ석유ㆍ기름이나 그 밖의 액체를 엔진ㆍ공작기계ㆍ펌프ㆍ변압기ㆍ액압장치와 압축공기식 기계ㆍ용광로 등에 주입하는 도관으로 사용한다. 방수성이 없는 이와 유사한 튜브는 모래ㆍ알갱이ㆍ먼지ㆍ깎아낸 부스러기 등의 도관으로 사용하며 또한 전선 그 밖의 플렉시블 전동파이프ㆍ고무관 등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 내부의 파킹페달-후방 케이블을 연결하는 Inner wire를 파손이나 마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하는 철강제 플렉시블 튜빙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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