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172 |
|---|---|
| 시행일자 | 2019-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2-1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laminated; CYMPW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 일면에 금속증착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적층하여 롤상으로 감은 물품(1제곱미터당 중량 : 37 g/㎡, 폭 1,000~2,000㎜)
- 용도 : 과수용 반사필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56류 주 제3호 나목에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부직포 일면에 넌셀룰러(non-cellular) 플라스틱 시트가 적층된 물품이므로 제39류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 일면에 플라스틱제 필름을 적층한 물품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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