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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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10-0000 |
| 품명 |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plastics; dripp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커피분쇄기의 구성품으로 커피를 거르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치대 - 작동원리 : 분쇄된 커피 원두를 받는 받침대로 원두를 받은 후 분리하여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함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찻잔이나 커피잔ㆍ접시(plate)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각종의 접시와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탕사발ㆍ맥주잔ㆍ컵ㆍ소스보트ㆍ과일사발ㆍ양념병ㆍ소금저장그릇ㆍ겨자포트ㆍ달걀 컵(egg cup)ㆍ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ㆍ테이블매트ㆍ칼받침ㆍ서비에트 링(serviette ring)ㆍ칼ㆍ포크ㆍ스푼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 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와 상자(차 상자ㆍ빵 상자 등)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 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분쇄된 커피 원두를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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