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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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99-9000 |
| 품명 | Parts of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유니트 쿨러(Unit cooler); P-type;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속제 하우징의 내부에 냉매를 이송하는 튜브, 팬을 구동하는 모터, 공기를 이송하는 팬, 전열면적을 확대하는 핀(fin)으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주로 식품 냉동/냉장 창고에 설치되며 공기를 냉각 또는 가열함으로써 고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힌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s)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ㆍ할로겐(halogen)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 물체ㆍ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규정에는“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응축기ㆍ흡수기ㆍ증발기ㆍ가스발생기ㆍ캐비닛(cabinet)ㆍ카운터(counter)와 그 밖의 냉장고용 가구와 앞에서 설명한 (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닛이나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저온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냉동 유닛(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에서 증발(응축) 역할만을 하는 물품으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냉장 또는 냉동 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냉동 유닛의 증발(응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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