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80 |
|---|---|
| 시행일자 | 2019-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Bush ; C8220.KC55.28 716.10-MA101A/DLZ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하우징에 조립하여 아연도금조의 Sink roll arm과 Sink roll의 축에 장착되며, Sink roll의 회전운동지지, 이탈방지 및 마찰·마모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마모 시 교체되는 물품
ㅇ (재질) STELLITE12 (Co base, Cr 27~32%, W 7.5~9.5% 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제8483호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고, 제8483.30호에는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예: 소결(燒結)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연도금조의 Sink roll arm과 Sink roll의 축에 결합되어 회전운동을 지지하고, 마찰과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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