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64 |
|---|---|
| 시행일자 | 2019-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티코 로어 암 하우징; D-AM4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내측은 부싱으로 프레임에 연결되고, 외측은 볼 조인트로 조향 너클에 연결되며 주행 시 노면 충격과 조향 기구 작용에 따른 높낮이와 각도 변화와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함 - 제시된 물품은 가공 전 상태로 추후 가공을 통해 볼베어링, 와샤, 더스트커버, 부싱, 원형 하우징을 부착하여 완성품이 됨 - 재질 및 사용차량: 티코, BQB-302 2009 |
| 결정사유 |
ㅇ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에 따르면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을 충족함 ㅇ 동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frames)과 그 부분품[사이드멤버(side-member)ㆍ브레이스(brace)ㆍ크로스멤버(cross-member) ;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 ;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ㆍ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支持具)와 브래킷(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미완성된 물품이지만 추후 가공을 통해 내측은 부싱으로 프레임에 연결되고 외측의 볼조인트 부분은 조향 너클에 연결되어 주행 시 노면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전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과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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