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74
시행일자 2019-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MAT LWR ; EHRS GEN4.5 ; ∅63.8 × 11.0mm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열 회수장치의 MAT LWR-SUB*에서 배기가스 통로인 BAFFLE을 열고 닫을 때 소음방지와 마모방지 기능을 하는 스테인리스 선으로 만든 가운데 구멍이 있는 형상의 물품.
* MAT LWR-SUB : BAFFLE과 VALVE가 직접 닿아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 재질 : 철강재 (MAT LWR : SUS316)

○ 규격 : ∅63.8 × 11.0mm (선경 : ∅0.15∼0.20mm)

○ 제조공정(MAT LWR) : 소재 검사–편조–편조원단 검사–절단–말기–성형-검사-출하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하며, “(2) 선(線)으로 만든 제품 :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열 회수장치의 MAT LWR-SUB에서 배기가스 통로인 BAFFLE을 열고 닫을 때 소음방지와 마모방지 기능을 하는 스테인리스 선으로 만든 가운데 구멍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선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