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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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MOSQUITO KILLER LAMP; WT-M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발향모기유도제(지름 2.5CM의 플라스틱제 카트리지)를 FAN위에 안착·결합하고 LED LAMP가 켜짐과 동시에 모기유도제가 발향하면서 모터에 의해 FAN이 작동하는 물품임 - 모기등 해충이 밝은 빛의 조명(350-380mm)에 모이는 현상 및 발향 모기유도제를 이용하여 제품에 근접할 경우 하우징 그릴 밑에 내장된 FAN이 모기를 빨아 들이는 원리로 FAN 안으로 흡입됨 ㅇ 주요사양 - 크기 : 124 X 125 X 231.5mm - 무게 : 565g - 정격전압 : 5V / 300mA - 전력량 : 1.5W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의 해충 포집기능을 살펴보면, 자외선 램프(UV lamp)와 발향제(유인제)에 의해 모여든 해충을 포집망에 보다 쉽게 포집하기 위해 팬(Fan)을 사용하여 흡입하는 물품인 바 - 전체적으로 해충의 포집에는 자외선 램프(UV lamp)의 빛과 열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팬(Fan)을 이용하여 해충의 포집을 보다 원활히 하는 기계적인 기능은 전기적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기능으로 판단됨 ㅇ 또한, 이 물품은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09호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해충 포집)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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