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088 |
|---|---|
| 시행일자 | 2019-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1.30-1000 |
| 품명 | Men’s padded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SWEATER VEST; ZOZ4ES1303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나일론 42%, 아크릴 53%, 울 5%) 편물로 만든 회색계 조끼로서 앞면에 충전재를 넣고 패딩처리 하였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완전 개폐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잠기며,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달려 있는 형태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중략)...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남성용 방한용 웨이스트코트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1.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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