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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087
시행일자 2019-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코골이 방지 테이프; JAPAN
물품설명 특정형상의 부직포 일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것을 이형필름에 부착한 것(제시크기 :18mm×53m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일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에 붙인 특성형상의 시트로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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