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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75
시행일자 2019-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Non-alcoholic beverage; FIRST INFANT LIQUID MILK 1
물품설명 정제수(67.4%), 우유(원유) 20%, 유당 5.84%, 밀크크림 2.4%, 식물유(유채유, 해바라기유) 1.5%, 갈락토올리고당 1.2%, 유장단백농축물, 미네랄, 대두레시틴, 비타민류, 프락토올리고당, Tuna oil(DHA), Arachidonic acid oil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ml, 지방분 1.5% 초과)
- 용도 : 영아용 조제유(아이의 연령에 따른 수유량이 표기되어 있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로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2호에서 “코코아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를 제2202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1901호 해설서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음료(제22류)”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량의 정제수(67.44%)에 원유(20%), 크림(2.4%), 유당, 식물유, 유장단백농축물(0.81%), 레시틴, 비타민 등을 혼합한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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