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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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21-900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Shrimp cheek fried spicy (EBI CHEEK FRIED SPICY FLAVOR) |
| 물품설명 |
새우 머리(72%)에 프리더스트(밀가루, 변성전분, 소금 등이 혼합된 분말)를 입힌 후 튀긴 다음 오븐에 구워 시즈닝 혼합 후 비닐 백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 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ㆍ바닷가재(lobster)ㆍ가재(crawfishㆍcrayfish)ㆍ홍합ㆍ문어ㆍ오징어와 달팽이가 있다. 이 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주요한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는 성게ㆍ해삼과 해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새우머리를 프리더스트를 입힌 후 튀긴 다음 오븐에 구워 시즈닝을 혼합한 새우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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