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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019
시행일자 2019-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22-9000
품명 Ceramic wall tiles of a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by weight exceeding 3 % but not exceeding 10 %; SLIM CLAY BRICK
물품설명 점토, 고령토 등으로 성형 및 소성 과정을 거쳐 만든 유약처리하지 않은 도자제 벽용 타일로, 금속제 레일에 끼울 수 있도록 윗면은 두께가 전체 두께보다 얇으며(약 13mm) 윗면, 아랫면, 뒷면에 길이 방향으로 홈이 있음[크기 : 240mm × 86mm × 27mm, 수분흡수계수 : 중량기준으로 3% 초과 10% 이하]
- 용도 : 건물 내·외벽용 피복재(금속제 레일에 끼워 사용)



<금속제 레일에 끼운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이 호의 물품에는 전체로 착색한 것ㆍ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ㆍ골을 판 것(ribbed)ㆍ홈을 판 것(channelled, fluted)ㆍ유약처리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조건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중략…(3) 테라코타 피복재 : 다양한 크기의 단위조립식 구조로서 건축산업에서(예를 들어 수직이나 수평의 금속 프로파일에 금속클립으로 주요 건축물 벽에 고정하여) 내외장식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물의 내·외벽에 금속제 레일을 고정하고 끼워서 사용하는 테라코타 피복재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내·외벽에 사용되는 특정 형상의 도자제 벽용 타일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 기준으로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2-9000호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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