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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98
시행일자 2019-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ASSY GEAR SHIFT KNOB; P28802680012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수동변속기용 차량의 앞좌석 콘솔부분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변속레버의 기어를 변경할 때 사용됨

ㅇ 물품 구성요소 기능 및 재질
- 스킨(플라스틱-PU) : 노브외관을 감싸주며, 차량 운전자의 손이 닫는 부위
- 캡가니시(플라스틱-ABS) : 변속을 할 때 운전자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를 표시하여주는 부위
- 코어(Steel) : 레버를 변속할 때 무게감을 주기 위해 조립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

ㅇ“조종장치”의 예시로 “운전대(steering wheels)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 박스(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를 동 호 해설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ㅇ 수동변속기용 차량의 앞좌석 콘솔부분에 장착되어 차량의 변속레버 기어를 변경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차량에 직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하여 기어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기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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