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220
시행일자 2019-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23.00-9000호
품명 CPR연습대; CEM PLUS
물품설명 ㅇ 개 요
- 본건 물품은 목제상판에 알루미늄이 결합된 테이블, 알루미늄 연결봉 4개, AED보관함, 멀티미디어set(미디어본체, 리모컨, 어댑터, 사용설명서, 미디어거치대), CPR 체험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 키오스크
용도 : 공공기관, 소방서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건물을 방문하거나 상주하는 일반인 대상으로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한 연습대(연습용 심장충격기 및 마네킹 미포함)
CPR표지판에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순서, 자동제세동기(AED)사용 순서가 인쇄되고 디스플레이 내용은 CPR시연영상, CPR홍보영상, 역사 등 다양한 영상 재생가능(동영상 재생용 SD카드 미포함)
규격 : 800mm×600mm×1,940mm(바퀴포함), 중량 약43.5kg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CPR체험안내표지판, 마네킹 거치용 테이블, CPR관련 동영상 재생을 위한 멀티미디어 등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일반인이 강사없이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설명이 있는 CPR체험안내표지판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demonstrational purposes)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1) 전시용 기구 : 예를 들면, 윔스허스트(Wimshurst)의 기계(전기실험용)ㆍ앹우드(Atwood)의 기계(중력의 법칙 설명용)ㆍ맥데버그(Magdeburg)의 반구(半球 : hemisphere)(대기압의 효과설명용)ㆍ그라브산드(Gravesande)의 링(ring)(열팽창의 설명용)ㆍ뉴튼(Newton)의 원판(백색광의 혼성색의 설명용)과 같은 것이다... (5) 쇼케이스(show-case)와 실물설명용 패널(panel) 등(섬유ㆍ목재 등의 원재료견본 전시용이나 공업학교교육에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과정 설명용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방법을 안내하고 체험해 보기 위하여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3.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