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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69
시행일자 2019-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 ACACIA HONEY; FRANCE.
물품설명 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0.8%)를 혼합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125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별표] 제34호에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제2106호에 분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0.8%)를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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