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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82
시행일자 2019-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80-0000
품명 Stabilizer bar for passenger car; Stabilizer bar; Ø36×5.8t×2,020mm
물품설명 차체의 좌측과 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물품으로 커브길 주행시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억제하여, 평형을 유지하여 롤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물품(재질:DP-2)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_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IJ)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그 밖에 현가장치(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좌측과 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물품으로 커브길 주행시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억제하여, 평형을 유지하여 롤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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