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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75
시행일자 2019-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FC09-007522A(BRACKET-SIDE_CHASSI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CCTV 카메라 회전 시 영상의 흔들림이 없도록 카메라 모듈을 밑받침에 고정시키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재질 : ADC12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지주(stays)·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CCTV 카메라 회전 시 영상의 흔들림이 없도록 카메라 모듈을 밑받침에 고정시키는 지지구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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