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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76
시행일자 2019-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FC29-010636A(HANDLE-ROTATE-PNM9030V)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렌즈의 초첨을 맞추고 내부의 부품들을 기판에 장착·부착해주는 물품(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의 기능 및 형태
<신청물품>

-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어 렌즈의 초첨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형의 손잡와 신청물품 내부의 부품들을 기판에 장착·부착해주는 하단의 COVER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으로의 분류보다 특정 해당호로 분류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서는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을 통해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 내부의 부품들을 기판에 장착·부착해주는 물품으로 CCTV의 본질적 기능과는 무관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착구·장착구인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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