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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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FC29-010636A(HANDLE-ROTATE-PNM9030V)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렌즈의 초첨을 맞추고 내부의 부품들을 기판에 장착·부착해주는 물품(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의 기능 및 형태 <신청물품> -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어 렌즈의 초첨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형의 손잡와 신청물품 내부의 부품들을 기판에 장착·부착해주는 하단의 COVER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으로의 분류보다 특정 해당호로 분류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서는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을 통해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 내부의 부품들을 기판에 장착·부착해주는 물품으로 CCTV의 본질적 기능과는 무관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착구·장착구인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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