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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017
시행일자 2019-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상의] 6109.10-1000, ② [하의] 6104.62-0000
품명 ① [상의] T-shirts of cotton, ② [하의] Shorts of cotton; SPPP937U91
물품설명 상의와 하의가 함께 수지제 지퍼팩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제품으로,
① [상의] : 면섬유 편물로 만든 오렌지색계(일부 청색계) 티셔츠[V자형 넥라인에 오프닝이 없으며,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이 없으며, 전면 오른쪽 상단과 후면 상단에 특정 모양의 자수가 부착되어 있는 반팔 소매의 상의]
② [하의] : 면섬유 편물로 만든 오렌지색계(일부 청색계) 반바지[허리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후면 오른쪽 상단에 특정 모양의 자수가 부착된 주머니가 있는 하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 14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는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상의는 제6109호의 티셔츠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세트의류(앙상블)’로 분류하지 않고 상의, 하의를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며, 남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으로 분류함

① [상의]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으로 만든 반팔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② [하의]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2호에는 "면으로 만든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으로 만든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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