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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9
시행일자 2019-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3.00-9000
품명 Squid extract; 오징어농축분말
물품설명 ㅇ오징어(78.25%)를 효소 분해추출하여 농축한 후 정제염, 말토덱스트린, 동결건조오징어분말, 효모, 백설탕, 핵산계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식용(스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추출물"을 예시하고 있고,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해설서 제2103호에서 "육·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은 제외하여 제16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체동물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3.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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