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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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33-9000 |
| 품명 | AC WITHSTANDING VOLTAGE TESTER ; TOS 52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AC 10V에서 최대 5 kV 까지 시험대상물(전기기기와 전자부품)에 인가하여 누설되는 전류량을 측정하고 데이터와 비교하여 양ㆍ불량 판정하는 등 AC내전압테스트, 절연저항 테스트, 누설전류량 측정, 절연파괴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기 - GPIB 통신과 RS232C 통신포트를 이용하여 외부의 PLC 또는 컴퓨터에 측정값과 검사결과 전송 가능(자체는 기록장치 없음)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류의 측정, 전압의 측정, 저항과 전도율의 측정, 전력의 측정, 인덕턴스의 측정, 주파수의 측정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소호 제9030.33호에는 ‘전압ㆍ전류ㆍ저항ㆍ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로서 ‘기록장치가 없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전기기기 또는 전자부품의 내전압, 절연저항, 접지 도통 테스트를 하여 양불량을 검사하기 위한 단일의 기기로, 본 품은 전기적량의 측정과 검사를 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9030호에 해당하며, 기록장치가 없으므로 소호 제9030.33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30.33-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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