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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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Mixed seasonings; 조미김치분 |
| 물품설명 |
ㅇ 맛김치(무, 배추, 대파, 고춧가루, 마늘, 정제염, 양파, 설탕, 액젓 등으로 제조한 김치), 저감미당, 마늘, 생강, 올리고녹차풍미액으로 혼합·제조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복합조미식품(라면, 국수, 스낵, 스프 , 육가공 등의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김치맛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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