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27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조미김치분
물품설명 ㅇ 맛김치(무, 배추, 대파, 고춧가루, 마늘, 정제염, 양파, 설탕, 액젓 등으로 제조한 김치), 저감미당, 마늘, 생강, 올리고녹차풍미액으로 혼합·제조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복합조미식품(라면, 국수, 스낵, 스프 , 육가공 등의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김치맛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