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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26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치어용미네랄프리믹스, MINERAL PREMIX FOR MARIN PRODUCTS FLY
물품설명 ㅇ 각종 광물질(Ferrous fumarate, Manganese sulfate, Iron sulfate, Copper sulfate, Cobalt sulfate, Zine sulfate, Calcium iodate, Magnesium sulfate)을 부형제(탈지 쌀겨)와 혼합·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단미사료 (양식어류 배합사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C)의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중략…(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로 사료성분등록(제 99QR10001호, 부산광역시)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기타 사료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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