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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980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8.22-1000
품명 Women's briefs and panties of synthetic fibres; Molicare Premium Fixpants
물품설명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6%, 엘라스틴 4%)제의 편물로 만들었으며 다리를 감싸는 부분이 거의 없고, 신축성 있는 주름이 진 흰색계 성인용 브리프(패드나 일자형 기저귀를 고정시키는 역할)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8.2호에는 “브리프(brief)와 팬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s)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중략)...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브리프(brief)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2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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