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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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1-9000 |
| 품명 | Table fans; DESK TOP FAN; AP201-F10W |
| 물품설명 |
3단 풍량 조절 기능과 크래들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되어 휴대폰(일부 기종) 충전이 가능한 3엽의 플라스틱제 탁상용 무선 선풍기 - USB 케이블 충전 및 배터리(2,000mAh) 내장
- FAN 규격 : 헤드 150mm, 날개 120m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중략)...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테이블에 올려 놓고 사용하는 선풍기(fa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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