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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976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5.21-0000
품명 Wire Of aluminium alloys :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7 ㎜ ; ALTI5B1 CASTING ALLOY
물품설명 연속 압출 주조법으로 만든 알루미늄 약 94%, 티타늄 약 5%, 붕소 약 1% 합금의 횡단면이 원형인 코일 모양 선 (직경: 약 9.5㎜, 180kg~220kg/coil)

- 용 도 : 재용해용(결정 미세화제)
- 제조공정 : Raw Material → Melting → Cooling & Continuous Casting(냉각 및 연속 주조) → Coiling → Packing

(신청물품) (수입시 물품상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5호에는 “알루미늄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5.2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ㅇ 제76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선(線)”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ㆍ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6류 소호주 제1호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알루미늄 약 94%에 티타늄 약 5%, 붕소 약 1%가 함유된 것으로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코일 모양의 알루미늄 합금의 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5.2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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