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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29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KEY UNIT ; FUNTKB575MRE0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전자레인지 전면부에 장착되어 터치압력방식으로 전자레인지를 컨트롤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전자레인지를 컨트롤하기 위한 버튼(시간 및 메뉴설정 등)이 표시된 플라스틱 시트, 보호필름, 카본소재의 접점, 전자레인지 본체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FPCB로 구성됨
- 신청물품상에 25개의 접점이 구성되어 있음
- 정격전압 : 35V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외부표시부(작동부) : 전자레인지를 컨트롤하기 위한 버튼이 표시된 플라스틱 시트로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접점을 누르기 위한 부분
- 보호필름 : 플라스틱 보호필름으로 전자레인지에 장착시 제거
- 접점 : 카본 소재로 되어 있으며, 작동부에 의해 눌러지면 카본 점점이 전기회로를 연결해주어 전기신호를 송신하여 동작함
- FPCB : 외부 표시부의 명령을 누르면 점점이 FPCB의 배선에 전기를 통하게 하고 신호를 전자레인지 본체에 전달함

ㅇ 작동원리
- 플라스틱시트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압력이 FPCB에 전달되고, 카본소재의 해당 압력이 FPCB의 동선의 두께 이상으로 눌리게 되면 카본 접점 사이로 전도성 고무와 FPCB의 동선이 접촉하여 신호가 전달됨



(신청물품 앞 뒤)

(신청물품이 전자레인지에 장착된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추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전자레인지의 시간 및 메뉴 설정 등 전자레인지를 컨트롤하기 위한 전기신호 개폐용의 25개의 접점, FPCB회로 및 버튼표시부가 조립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의 버튼을 누름으로서 전자레인지를 조작하기 위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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