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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3
시행일자 2019-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와사비파우더 1kg
물품설명 와사비분 80.82%, 겨자분 16.18%, 구연산, 감자전분,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물에 개어서 초밥 등의 요리에 사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및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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