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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16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PS 200 900 x 200 x 2(mm)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실리콘계 수지 등으로 만든 변형이 가능한 미황색계 연질시트(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뜯어지며, 뽑힘성이 없음)의 양면에 무색 투명한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 이형필름 두께 각각 약 0.07㎜, 약 0.1㎜, 연질시트 두께 약 2.5㎜]
- 용도 : 전기차 배터리 방열패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배터리에서 발생된 열을 쿨링 플레이트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요 성분이 열전도성이 좋은 수산화알루미늄이고, 실리콘계 수지는 결합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잡아당기면 변형이 가능하고, 손으로 쉽게 뜯어지며, 뽑힘성 등이 없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의 특성이 없으며, 수산화알루미늄은 열전도성 역할을 갖는 주성분으로 단순 충전제로 볼 수 없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실리콘계 수지 등으로 만든 연질시트로 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뜯어지고, 뽑힘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배터리에서 발생된 열을 이동시키기 위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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