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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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53-0000 |
| 품명 | Other woven fabrics, containing 85 % or more by weight of textured polyester filaments of different colours; INGREDIENT CURTAIN FABRICS WIDTH 71; P-245-5 |
| 물품설명 |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100%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백색계 경사, 백색계 위사, 흑색계 위사)로 된 직물[제시규격 : 폭 약 180cm]
- 용도 : 암막 커튼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5407.53-0000호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100%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5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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