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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23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5090
품명 ADAPTER ; TYPE2545 ;
물품설명 ㅇ 개요
- 100~250V의 교류를 12V의 직류로 변환하여 TV용 셋톱박스(Set Top Box), 인터넷 모뎀(Internet Modem) 및 인터넷 전화기 등의 각종 전기기기에 공급하는 SMPS(Switch Mode Power Supply)형 직류전원장치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입력전압 : 교류 100~250V
- 출력전압 : 직류 12V
- 출력전류 : 2A
- 최대출력 : 24W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정류기(rectifiers)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각종 전기기기에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로, 인터넷 모뎀이나 인터넷 전화기 등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 통신기기에도 사용되나 제8528호에 분류되는 TV용 셋톱박스 등에도 사용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용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기타의 어댑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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